주택청약변경1 2024 청약통장 납입한도, 10만원? 25만원? / 연말정산과 소득공제 정부가 41년만에 달라진 청약제도를 발표했습니다.기존 최대 인정액이 10만원이었던 청약통장을올해 2024년 9월부터는 25만원까지 인상한다는 내용인데요. 기존에는 아무리 청약통장에 다달이 많은 돈을 넣어도 10만원까지만 인정하여 측정되었으나9월부터는 청약통장 인정액이 25만원으로 인상합니다. 또, 청약 예금이나 청약 저축 가입자가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주택청약통장으로 재가입 할 경우,기존 납부 실적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의 인정액이 인상되면서 소득공제도 변화했습니다.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는 올해부터연간 300만원까지 청약통장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납입 인정액인 25만원을 넣으면 최대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예를 들어, 다달이 청약통장에.. 2024. 6. 18. 이전 1 다음 반응형